스크랩/잡다구리

빌려준돈 합법적으로 받는법

이치핏 2008. 2. 21. 01:23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를 옆에서 많이 보고, 해결도 많이 해준 현직 변호사입니다.

 

글쓰신분의 말에 의하면 확실하진 않지만

채무자(언니)가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일단은 채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게 최우선이구요(주민등록상 주소) 그 다음에 빌려준 차용증이나

은행이체 증명서등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내용은 간단히 얼마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를 빌렸는데,

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한다 몇월 며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상 아마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구요,,,,이런 경우 채권자가 변제요구를

하면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하시고,,, 소송에 들어가면 연20%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요, 소송은 복잡하니 지급명령이라는것을 신청하세요....변호사는 비용�문에

부담스러우면 법무사를 이요하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혼자 법원에 가셔셔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또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책들도 많아서 혼자

하는데도 무리가 없으실 꺼예요. 지급명령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그렇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으니까 꼭 상담받아 보시구요.

 

그리고 원래되로라면 채권에 대한 본소송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하는데

150만원이니 가압류까지 할필요는 없구요(일이 더 복잡해짐...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에요. 그런데 돈 150만원 �문에

재산을 빼돌리진 않을듯 싶네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지만 돈 몇번 빌려줬다고 못받은적 있어요....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친한사이에

말하기가 그렇더라구요..

 

특히 아래 댓글에서 남자가 그 언니에게 빌려줬는데 결혼할때 그 여친이 독촉해서 받아냈던 것처럼,

남자들은 웬만하면 체면이나 의리때문에 돈 독촉하는게 참으로 힘들답니다...아무튼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 언니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